요양원 시설 관계 법령 AID 요양원 0 2569 2020-06-28 23:00:08 2020.06.28 23:00 [별표 4]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.pdf (129.9K) + 17 2020.06.28 23:00 2019_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.pdf (15.7M) + 0 2020.06.28 23:00 검토보고서요양원.hwp (26.5K) + 3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. 노인의료복지서설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에 준하고,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,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해당하고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을 따릅니다. 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,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운영을 해야합니다. 요양원 시설에 대한 관계법령을 참고하십시요~!!!